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회사 정직원이 아니라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정직원이 아니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직원이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할 수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는 못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