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조금 당황스러워 손이 떨리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주의를 포함하여 해당 팀에 적합하지 않아
인사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밖에 답이 없다고 하네요.
- 인사이동 안내받은 부서가 오히려 제 자신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사실상 말만 좋아 퇴사지 일부러 그만두게 만드려는 갑질에 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2. 근로계약서엔 근무중 인사이동이나 당일 해고를 통보 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싸인 하였다하여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물론 찌라시고 유튜브 출처지만 효력이 없고. 그런 조항이 있다한들 당일해고는 위반사항이라 들은것 같아.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 그래요. 그럼 그만둘게요 라고 하기엔 앞으로의 생계유지비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정말 더러워도 그 갑질에 버텨야 하는걸까요?
- 아직은 보류상태인거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사가 명백히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례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제3자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퇴사밖에 없다는 식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일 해고 가능’ 또는 ‘임의 인사이동’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조항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해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인사이동도 서면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노동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생계를 위해 더 유리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닌 부당전직을 대상으로 관할 노둥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 이동 받은 부서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바로 법적으로 해고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에 대해 당일 통보도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인사이동하는 부서에 적응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사이동 후에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당일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