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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이상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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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

2025년 1월1일기준이고요.

기본급:1,960,740(209시간분)

시간외수당: 293,900(소정근로시간외 월 18시간분포함)

식대보조:200,000(월급여 지급기간 만근시에 한해 지급함)

연차수당:41,352(월할연차 6개 반영: 월 만근시 기준, 나머지 소진)

총 합계 2,495,992원

1.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2.근로계약서 쓸때 3천이라 해서 갔는데.. 막상가니 24년 근로계약서엔 차량유지비로 15만원을 추가로 줬었는데 이번엔 15만원이 빠져서 오히려 월급이 줄었습니다..전 출퇴근을 대중교통이용하고요. 이게 맞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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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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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 계산 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지는 모르나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식대 20만원과 기본급1,960,740원을 합산하면 2,160,740원 으로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에 차량 유지비 15만원이 기재돼 있었다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보조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정규직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차량유지비 미지급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하며, 209만원을 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기재된 부분의 위법한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고나서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차량유지비같은 경우, 출퇴근으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주는게 맞습니다

    그 외 회사 자체적인 교통비라면 회사 기준에 맞게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