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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할미새299
선한할미새29923.11.23

앞당겨 퇴사를 요청해서 1년이 안될 경우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0일부터 근무 중이고 1년을 맞춰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일자를 맞춰서 통지를 했으나

회사에서 통지한 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해서 1년이 안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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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당겼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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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해고되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구제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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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지한 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해서 1년이 안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1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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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더더욱 1년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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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회사에서 통보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퇴직금 금액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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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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