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더더욱 1년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