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출근하다가 차 사고로 인해 병가를 쓰신 직원이 있는데 해당 건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공가와 병가 차이가 있나요? 또 그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출퇴근시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의 개념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복무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시면 되고 반드시 병가로 처리해야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기간 동안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일부 보전됩니다. 공가와 병가는 법령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가로 인정할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도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여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한 후 병가 또는 공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란,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