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의료비 보험등 공제못받나요?
엄마가 연봉600이라 인적공제제외됫는데 국세청에 엄마등록된 카드랑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다 떠서 등록하고 제출했는데
인적공제제외되면 사용한거에
대해 공제아무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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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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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그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미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 제외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