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따뜻한멋돼지277
따뜻한멋돼지277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사고 났을 때 보험 비율은?

주정차 되어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보험 비율이 9대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 차를 받았는데 좀 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운 것에 과실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송에서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 및

    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주정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을 산정하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사고인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주정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한 상태라면 피해자 과실이 10-20%정도 나옵니다.

    10%정도면 인정하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되어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보험 비율이 9대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주정차 차량의 추돌사고의 경우 주정차차량의 주정차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도로에 주정차가능지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