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전남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근데 전남이 재산도 없고 11월과 12월말까지 준다고 한다고 하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11월 각각 갚는 날과 12월 갚는 날이 정해졌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은 많고 전남의 수입은 정해져있고 금전약속은 잘 안지켜요! 전남이 시간 끌면서 돈 갚는 날에 갚지 못하고 저는 민사소송&나홀로 소송보다 돈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신청해서 만약에 강제집행으로써 전남의 월급으로 돈 조금씩 받는 것이 나은 대안일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추심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나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전남친의 자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로 넘어가는데, 그러한 경우 어차피 전남친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임이 확실해진 경우이므로 신속하게 소송절차로 나아가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법적으로 확실한 권리가 확정되시는 것이고 더불어 연 12%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더 빨리 변제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역시 결국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권원을 얻어 해당 통장을 직접 압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