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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솔개258
찬란한오솔개258

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구직중인데 대부분의 회사중5곳중3곳은 거의 08:30~18:00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어요

법으로 정해진건 주40시간 일8시간 이고 저렇게되면 기존근무시간보다 초과인거같은데.. 면접때마다 딱히 별말도 없고 알고지원하신거죠? 이렇게만 좀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휴개시간을 따로 준다는말도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문제가 되진않나요? 연장근로로 30분이 들어가는건지 말할수있는 건인지 아니면 그러려니하고 다녀야하는지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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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0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

    단순히 안내만 누락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채용공고의 법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을 굳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고, 또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 주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반드시 해당시간만큼 근로가 약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30분은 연장근로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주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및 면접 과정 등 채용 절차에서 명확한 근로조건(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실 근로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