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채용한 협력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사에 말했더니 협력사에 돈을 지불했다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은 접수한 상태이고요.
원청인 건설사는 임금체불에 대해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요?
제가 인건비는 제대로 지불되는지.자재비는 제대로 지불되는지 관리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자기들은 그런거 모르니까 무조건 협력사랑 말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접 고용의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건설산업 기본법에 다른 건설업자)과 연대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도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현장이 다르면 현장기준으로) 고용노동청에 두 개의 회사를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두 개 회사를 모두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의 경우에 협력사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