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식으로 포괄임금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할지부터 검토하는게 맞겠지만 그 문제는 제쳐두고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거나,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초과근무수당'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회사별로 모두 다른데, 이것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먼저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에 아예 휴일근로수당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고 뭐고 휴일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