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교통사고 과실비율 6대4 / 7대3 합의금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하지안아 분심위까지 간상황입니다.제가 파해자입니다.

가해차량이 제타 뒷바퀴와 뒤휀다를 쳐 대인접수 후 3박4일 입원 4일 통원치료중이며

앞으로도 쭉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추돌 후 몇시간 후부터 어깨 목 통증으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고 첫날 통원 이틀째 한의원입원

퇴원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정형외과방문 엑스레이찍고 이상소견으로 엠알아이찍은 후 목 4번5번완전파열 2번3번부분파열

외상성추간판파열 진단 받았고 수술 권유 받았으며 보전치료 하기로 했어요 목도 목이지만 사고후 손떨림이 계속있어 쭉 병원은 다닐 예정인데.. 제과실이 나오면 제과실부분은 제보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 나오면 제과실부분은 제보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급수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12급이내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

    11급 부터는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은 알 수 없으나, 외상성추간판파열 진단의 경우 사고기여도에 따라 9급 또는 12급으로 인정될수 있어 우선 이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외상성추간판파열의 정도, 수술여부(향후 수술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해여부 및 장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은 산출하기어렵습니다.

    자상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금에 대해서는 몸상태를 살펴 정확히 산정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자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추가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 정도와 후유장해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질문자님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보험사에서 사고 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와 최소한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지난 후 얼마의 후유증이

    남느냐에 따라, 증상에 따라 어떠한 치료(보존적 치료, 시술, 수술 등)를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늘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질문자님의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도 합의금의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