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8월 중 퇴직한 분이 계셔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봉급*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하며, 24.9.과 25.1. 두 차례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년 봉급이 인상되어 두 차례 지급된 금액이 상이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내역을 보니, 실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봉급으로 2번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여 (명절휴가비 1회분*1.2/12)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지급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더 유리한 기준(25.1월 기준액 적용)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1월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불리,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