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에 넣는 금액을 조정할수있는건가여?
보통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월급 몇프로씩 국민연금납부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납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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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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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납은 가능하나 그냥 금액을 더 넣는 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수월액을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즉현재 일을 하고 계신 근로자시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따로하실 수 없으시며 아래와 같은 경우만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인 경우
경력단절 전업주부
1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서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