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계약되어있고 1년씩 연장입니다 위탁업체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거리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나 파견으로 인해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지만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야(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이주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