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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용감한진돗개

가끔용감한진돗개

아웃소싱(용역)으로 일하다가 회사권유로 그만둬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년이상 일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다면 아웃소싱 업체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 일한 거래처에 말을 하는건가요?

어느쪽으로 문의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은 노무사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근무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소속업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업체(아웃소싱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웃소싱 업체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