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계약서에 주 6일, 1일 휴무, 월급을 정해서 작성하였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주 2일만 출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