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계약서에 주 6일, 1일 휴무, 월급을 정해서 작성하였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주 2일만 출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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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만 출근하게 된 것, 그리고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면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 모두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별도 동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