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2022년 9월 6일에 하였으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자체장과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언뜻 알기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 된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법령과 관계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일 2년 초과시(2년 3개월~6개월 근무) 아무런 조치가 없을경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초지자체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음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면 공무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참조
조치가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