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희망일을 8월 18일에 면담하여 8월 31일까지 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23, 24일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5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주겠다. 25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주장하고 저는 계속 31일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퇴사일은 서로 협의해야하는 거라며 선택안을 줬는데 31일 날짜가 필요한거라면 23, 24일 연차 소진 25일 유급휴가, 나머지 일수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4대보험 상실을 8월 31일자로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명확히 거절하였고 녹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안되면 사측에서 노무권 거부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군요. 사측에서 노무권 거부를 할시 제가 남은 일수를 못받고 퇴사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 일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사측에서 31일까지 일해야하는 납득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계속 이른 퇴사를 강요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문자로 증거는 남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