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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말벌65
훌륭한말벌6523.06.14

임원 수행기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임원 수행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일반 사무직과는

근로조건이 다르게 작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무직 경우 9시-18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문제가 없지만 기사 분들은 대기시간도 있을 것이고 업무하는 시간대도 유동적일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약서상 명시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또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 고정연장 12시간 으로 임금 표시하고 있는데 기사 분들도 휴게시간 제외하고 포괄 52시간 안에만 들어오게 근무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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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원 수행기사 분들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인건 서류 작성에 관한 건이라 노무사 방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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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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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전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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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이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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