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통해 주 52시간 내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주 52시간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