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기취업수당 자격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 12월 2일 조기 입사하였고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지가 중간에 변경 될 예정입니다.
근무지 변경 되어도 단절이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a회사 금요일 퇴사 b회사 월요일 입사하여 주말에 단절이 생기게 되아도 수당이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한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을 하여,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 근로’의 의미는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 체결되는 경우 그 사이의 공백 기간도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금요일에 퇴사한 후 b회사에서 월요일에 입사하는 경우, 주말 동안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회사 간의 인수인계나 근로시간 산정, 급여 지급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계약 종료와 재개”로 구분되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므로, a회사와 b회사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연속 근로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과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 (근무지 변경되어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인정)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12월 2일 조기 입사하여 12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므로 12개월 이상 고용 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사 금요일 퇴사, B회사 월요일 입사로 주말에 단절이 생기지만, 이는 12개월 계속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바, 통상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은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