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명 이하 사업장 응시지원서 파기 여부
안녕하세요, 10명 규모의 소규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최대 180일 이후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경우 응시지원서 등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채용절차 종료 후 지원서 등을 전부 파기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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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