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유명한독수리
어쩌면유명한독수리

근로계약 의복비(유니폼비용) 반납의무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3개월 이내 퇴사시 유니폼비 100%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그에 동의하였습니다,,,이후 3개월 이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지급해야한다는 댓글과 아니라는 댓글이 있어서 여쭙고싶습니다

전액지불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동의를 한건 사실이기때문에ㅜㅠ

월급이 20만원인네 유니폼비만 12만원이 나왓습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