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불합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은 6개월 간 수습으로 진행하며 총 2번의 평가를 걸쳐 정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일정기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일정 기간 부터 정규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3.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6개월 평가에서 불합격이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현재 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알고 있어서 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달 전 해고 통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자취방 중도 이주 수수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단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시용기간이서 불합격 판정 시 채용이 불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이미 정식 채용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식 근로자로 보는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주 이전비는 근로계약 해지 때에 대한 이야기라 그 케이스에는 적용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딱 6개월만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전 18개월 중 다른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
합산 180일 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취방 이동 수수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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