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은 6개월 간 수습으로 진행하며 총 2번의 평가를 걸쳐 정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일정기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일정 기간 부터 정규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3.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6개월 평가에서 불합격이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현재 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알고 있어서 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달 전 해고 통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자취방 중도 이주 수수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