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시 가건물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 철거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재산권 행사와 계약 조항 간 충돌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것들을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법률은 민법 아래 조항입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임대인이 하지도 않은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