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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탄원서를 써달랍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면 형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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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형을 상당부분 감경해주십니다. 즉 법원 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사유로 삼아 처벌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양형에 고려할 수 있고 다만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