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육아휴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에 휴직중인 공무직이 계신데 2023.3.23 ~ 2024.3.22까지 대상자녀 둘째로 육아휴직중이십니다
이분이 현재기준으로 잔여 3개월(2023.12.23 ~ 2024.3.22)은 대상자녀를 첫째로 바꾸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니 2023.12.23일 복직을 하는걸로 하고 다시 잔여 3개월인 2023.12.23 ~ 2024.3.22 까지를
첫째 대상자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