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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12.12

공무직 육아휴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에 휴직중인 공무직이 계신데 2023.3.23 ~ 2024.3.22까지 대상자녀 둘째로 육아휴직중이십니다

이분이 현재기준으로 잔여 3개월(2023.12.23 ~ 2024.3.22)은 대상자녀를 첫째로 바꾸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니 2023.12.23일 복직을 하는걸로 하고 다시 잔여 3개월인 2023.12.23 ~ 2024.3.22 까지를

첫째 대상자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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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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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2.23일 복직을 하는걸로 하고 다시 잔여 3개월인 2023.12.23 ~ 2024.3.22 까지를 첫째 대상자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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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승인한다면 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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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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