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흔히 "해고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다(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녹취 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메일, 기타 정황들을 통해 해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증 시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 식의 구체적인 일시와 해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회적 확인법: 상대방이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것을 대비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해고를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사장님, 지난번에 저에게 5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셨던 것 때문에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건가요?" * 위와 같이 상대방이 "그건 그때 일이고..." 식으로 반응하며 해고 사실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발언을 받아낸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사직서는 한 장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