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청 요건이 궁금해요.

해고통보서 없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해고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아 해고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우회적으로 해고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녹음만으로도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녹음으로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서면 통보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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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불문 무효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자체도 그렇지만 서면통보같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이니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가 없다면 해고한 사실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해고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과 해고에 대한 30일의 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구두로 이뤄진 경우 입증의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서, 문자, 녹음의 형태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자의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흔히 "해고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다(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녹취 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메일, 기타 정황들을 통해 해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증 시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 식의 구체적인 일시와 해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우회적 확인법: 상대방이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것을 대비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해고를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사장님, 지난번에 저에게 5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셨던 것 때문에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건가요?" * 위와 같이 상대방이 "그건 그때 일이고..." 식으로 반응하며 해고 사실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발언을 받아낸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사직서는 한 장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