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뿝뿝이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2천만원을 빼서 다른 사람을 주고 안 돌려주면 위법한 행위인가요? 4년이 지나도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 부모님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지급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4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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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