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시공자입니다.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해도 하자 보수에 책임이 있나요?
인테리어 시공자입니다.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해도 하자 보수에 책임이 있나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처럼 일을 따서 하지는 않고
업자한테 고용이 돼서 하루 일당만 받고 작업을 하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따로 계약을 한게 없는데 하자 보수기간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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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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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과 계약을 체결하였을테니,
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업자의 경우는 고용주의 관계보다는
도급관계와 유사한 용역위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업자가 선생님에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더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일을한 범위내에서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1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고용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그 책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