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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81
숙연한지빠귀81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리아에서 2021년 1.22일부터 2022.10.28일 까지 근로하였습니다.

총 1년 9개월동안 근로하였고 그 중 퇴직금 기준인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3600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개월수는 13개월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은 너의 입사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22~2.21 이런 식으로 계산 되며 이렇게 따지면 퇴직금지급기준을 채운 개월수는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것이 분명하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급도 60시간 이상치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월급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 ... 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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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을 채우기 전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후 근로부터 새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선 몇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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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해석하자면, 아마도 전체 재직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와, 주15시간 미만 일한 주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마다 일한 시간을 확인하시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단 4주 단위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 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본이 있으신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참조)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이상 일한 것이 분명하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급도 60시간 이상치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월급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 ... 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 4주평균하여 이상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