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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일성실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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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측깜빡이 이후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5.9.11.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도로는 편도 2차로 이며, 사고장소는 ㅓ자형 교차로 입니다.

앞차와 제차는 나란히 1차로로 주행 중 앞차가

우측 깜빡이를 키고, 2차로로 이동 하고 차가 70%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대로 1차로로

직진을 하던 중 앞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상황 입니다.

  • 상대 보험사는 가해여부는 인정하나, 과실은 6대4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2차로로 빠지지 않았다고 하고, 우리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이야기를 하나,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라고 되어있고, 상대방이 우측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이동 중 좌회전으로 이동한 상황에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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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완전히 2차선으로 빠진 경우라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직 기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선행 차량으로 보아 사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뒷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즉 도로의 여건이 좌회전이 정상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정상 좌회전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대 좌회전 중 사고인지. 상대방이 2차선 쪽으로 이동시 방향지시등은 어느 방향이였는지. 도로폭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만약 후자라면 상대방 차량이 선행차량인점등을 고려하고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좌회전이 아닌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과실은 60-70%정도로 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