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인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주던 월급은 주면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소 주던 월급도 안 주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은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제공 가능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절차가 어찌되었던 직위해제를 했더라도 해고나 퇴직한 경우가 아님으로 퇴직이전에는 반드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에 의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출근의무는 직위해제 내용에 따릅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출근을 명령할 경우 직원은 사업장에 출근을 해야하며 헤사눈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대기: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자택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
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자택대기' 라면 근기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2870, 선고일자 : 2013-10-11
【요 지】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자택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 7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발령 중 해고를 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주던 월급은 주면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소 주던 월급도 안 주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직위해제로 인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