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인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주던 월급은 주면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소 주던 월급도 안 주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