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급여는 각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준수 해야하며 관련 규정으로 정해진 징계 양정에 의해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단순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면 급여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