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기발령이 곧 직위해제인 걸로 아는데요, 보통 대기발령 6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이경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회사마다 지급률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규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 부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출근의무가 정지되는 '자택대기' 발령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급여는 각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준수 해야하며 관련 규정으로 정해진 징계 양정에 의해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단순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면 급여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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