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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2.21

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기발령이 곧 직위해제인 걸로 아는데요, 보통 대기발령 6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이경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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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회사마다 지급률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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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 부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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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대기'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출근의무가 정지되는 '자택대기' 발령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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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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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급여는 각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준수 해야하며 관련 규정으로 정해진 징계 양정에 의해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단순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면 급여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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