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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밀잠자리169
푸른밀잠자리16923.09.04

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 기간 중에는 일의 능률이 괜찮다고 수습기간을 미적용 할 테니 대신 장기 근무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장기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니 그전까지 수습기간 적용하지 않고 받은 급여를 전부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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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액되지 않은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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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조건이 수습 적용이 아니었는데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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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 당시의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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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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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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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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