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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밀잠자리169
푸른밀잠자리169
23.09.04

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 기간 중에는 일의 능률이 괜찮다고 수습기간을 미적용 할 테니 대신 장기 근무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장기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니 그전까지 수습기간 적용하지 않고 받은 급여를 전부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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