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중 수습기간 미적용했으나 퇴사 후에 수습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 기간 중에는 일의 능률이 괜찮다고 수습기간을 미적용 할 테니 대신 장기 근무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장기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니 그전까지 수습기간 적용하지 않고 받은 급여를 전부 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액되지 않은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조건이 수습 적용이 아니었는데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 당시의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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