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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매혹적인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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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무단결근 시 15개 받을 수 있는지

입사일은 2024-04-02입니다.

2025년 3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2025-04-01까지 나머지 연차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근로자인 날은 4/1이고, 퇴직금 대상인 점은 확인 했습니다.

다만, 4/2에 근로를 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4/2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한 후 1월 말부터 연차를 써서 지내다가 4/2 당일에 무단결근 하면 연차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1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4/1까지 연차 소진, 4/2에 출근하기로 했지만 무단결근 시, 그냥 회사에서 4/1 날짜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4/2부터 15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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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4.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4.02.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년 계약직으로 2024.4.2. 입사하였다면 2025.4.1.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귀하가 25.4.2에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승락)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결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물론 4월2일자에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고 이후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근로계약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