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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고래293
한결같은참고래29322.06.01

제 3자 도용 피해자인데요 처벌받나요

아는 분이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받아서 카페로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해줬는데 알고보니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 저한테 카카오페이로 쏴달라는 거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신고를 했다던데 전 영문도 모른채 부탁을 받았는데 3자도용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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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을 선해해보면 고의가 없이 어떤 행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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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사기 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 역시 단순히 입금을 해준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원인 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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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례적인바, 이러한 요구를 받아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이후에 공범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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