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탄력적 근무제 명시후
월요일 8시간 수목금 4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로 8+4+4+4+8 = 28시간 근무자이면
28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1주차에 40시간을했으면 2주차에는 16시간만 근무 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에게 주마다 근로계약서상 28시간만 매주 보장만 해주면 되나요?
혹시 1주차 28시간 2주차 20시간 근무시 임금꺾이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차에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설정하고, 2주차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