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탄력적 근무제 명시후
월요일 8시간 수목금 4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로 8+4+4+4+8 = 28시간 근무자이면
28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1주차에 40시간을했으면 2주차에는 16시간만 근무 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에게 주마다 근로계약서상 28시간만 매주 보장만 해주면 되나요?
혹시 1주차 28시간 2주차 20시간 근무시 임금꺾이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