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월급을 100% 받고 싶어서, 10월 5일 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날짜는 합의를 봐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9월 말에 추석과 개천절이 껴있으므로 한 달 치 월급은 정산할 수 없다고 말하심) 10월 5일에 퇴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2. 9월 27일에 그만두라고 말하는데
이건 합의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또 10월 1(일요일) 일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까, 일요일이 퇴사 날짜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10월 4일(수요일) 하루 일하고 10월 5일에 퇴사 날짜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회사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함).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