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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297
견실한상사조29723.09.05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선택지를 주고 정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제가 9월 월급을 100% 받고 싶어서, 10월 5일 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날짜는 합의를 봐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9월 말에 추석과 개천절이 껴있으므로 한 달 치 월급은 정산할 수 없다고 말하심) 10월 5일에 퇴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2. 9월 27일에 그만두라고 말하는데

이건 합의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또 10월 1(일요일) 일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까, 일요일이 퇴사 날짜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10월 4일(수요일) 하루 일하고 10월 5일에 퇴사 날짜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회사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함).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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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지연하여 사직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0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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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둘중에 하루 선택하라고 하면 둘다 거부하고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10월 5일자로 사직서 내고 입증자료로 사진찍어두시고, 회사에서 27일로 퇴사처리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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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원하는 날짜를 계속 이야기를 하여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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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2023.10.31.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3.10.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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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하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라면 퇴사일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으나 퇴사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10월 5일에 퇴사하실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9월 27일로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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