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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귀뚜라미109
청렴한귀뚜라미10923.09.21

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5년차 근무중입니다

9월7일에 10월10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9월16일에 어디서 명절다쉬고 공휴일다쉬고 10일치 급여를 받아갈생각을 하냔식으로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추석전날(27일)까지만 근무하고 9월 28일에 퇴사하라고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월10일에 퇴사하고싶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조율은 커녕 너 이렇게 하면 다른사람들도 다해줘야되니 힘들어진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안된다고합니다

현재 토요일근무수당 5년치를 주지않은 회사입니다

이거 해고당한거 맞나요?

맞으면 해고예고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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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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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해고당한거 맞나요? 맞으면 해고예고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위 사유를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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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일자를 통보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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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면 해고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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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2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0.9.이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0.9.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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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고 원래의 사직일까지 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원래의 사직일까지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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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제출하였으나 이전에 해당날짜 이전에 그만둘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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