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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귀뚜라미109
청렴한귀뚜라미109
23.09.21

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5년차 근무중입니다

9월7일에 10월10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9월16일에 어디서 명절다쉬고 공휴일다쉬고 10일치 급여를 받아갈생각을 하냔식으로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추석전날(27일)까지만 근무하고 9월 28일에 퇴사하라고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월10일에 퇴사하고싶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조율은 커녕 너 이렇게 하면 다른사람들도 다해줘야되니 힘들어진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안된다고합니다

현재 토요일근무수당 5년치를 주지않은 회사입니다

이거 해고당한거 맞나요?

맞으면 해고예고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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