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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법인 사무실이 부산, 대구에 2곳 있습니다.
대표님 지인이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대구에 있는 저희 법인 사무실에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임차료를 5:5로 내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처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간 전대계약은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임대차방식입니다. 다만 임차료 산정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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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대를 하시면 되며 받은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중인 사무실도 전대로 임대가 가능하고 전대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