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공적 장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포함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적 장부는 투명성과 계약 안전성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는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중 평면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