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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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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건축물대장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왜 다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건축물대장 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제 3자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되는데 개인정보 누출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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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4.24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한 이유는 공적 장부의 성격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포함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건축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적 장부는 투명성과 계약 안전성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는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중 평면도와 같은 일부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더라도 주소와 이름 뿐이기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개 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출물대장의 소유자의 연락처와 주민번호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 면적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제 3자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되는데 개인정보 누출이 아닌건가요?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들이 열람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누출도 있지만 공익을 위하여 희생되는 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주소만 알면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발급받아보면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요즘 전세계약을 할때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아닌 제3자도 건축물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것은 아닌지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장부이므로 확인없이 구입했다가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제3자도 열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소 개인정보 누출의 소지가 있더라도 조회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활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은 문제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