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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당나귀281
작은당나귀28122.10.27

근로계약서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50분 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쉬는시간 1시간 20분), 주 40시간이 안된다고 토요일에 5시간씩 격주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월급은 최저임금(주40기준으로)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년차여서 한달에 한번씩 아침 8시30분 부터 8시 50분까지 쉬지 못하고(20분), 점심 12시30분부터 13시 15분까지(45분)=총65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쉬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너네가 이해하란식으로 나오시고, 한달에서 두달에 한번은 6시부터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지만, 임금을 주지않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이것도 괜찮은지..)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하는데 임금으로 주지않고 연차를 1.5개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이 아닌지..?

퇴사를 한달전에 말을 해도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10월25일에 그만둔다고 했고, 11월 25일까지 일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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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산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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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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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으나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준 경우 0.5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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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연장근로 등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로시간을 덜 정해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건 그보다 더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로, 조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 성립한다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3.

    퇴사 한달 전에 말씀하시는게 도의상 맞겠으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상황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조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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