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작은당나귀281
작은당나귀281
22.10.27

근로계약서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50분 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쉬는시간 1시간 20분), 주 40시간이 안된다고 토요일에 5시간씩 격주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월급은 최저임금(주40기준으로)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년차여서 한달에 한번씩 아침 8시30분 부터 8시 50분까지 쉬지 못하고(20분), 점심 12시30분부터 13시 15분까지(45분)=총65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쉬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너네가 이해하란식으로 나오시고, 한달에서 두달에 한번은 6시부터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하지만, 임금을 주지않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이것도 괜찮은지..)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하는데 임금으로 주지않고 연차를 1.5개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이 아닌지..?

퇴사를 한달전에 말을 해도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10월25일에 그만둔다고 했고, 11월 25일까지 일해도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