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확신하는체리잼
종종확신하는체리잼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편의점 알바 면접을 갔는데 고용보험을 사장님이 모두 내시니 시급을 9000원만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기준 10030원이며 고용보험료가 0.9%임을 감안할 때 9000원은 위법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대로 준수해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든 안내주든 법에 따라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준다고 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9,000원으로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임금을 9,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등 최저임금의 예외사유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