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
회사의 경영성과급(직원들에게 공통 배분)이 아닌,
개인의 역할(실적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의 개인성과급입니다.
정기 반복 지급은 아니고,
2024년에 시행한 일시적 프로모션이었으며
개인의 성과로 데이타가 다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정상 지급예정일인 5월초 보다 먼저
퇴사후 이직을 할 경우에
이 개인성과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령과 판례에 따라 근거를
함께 적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ㅡ참고 의견ㅡ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함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편이다.
영업활동이 근로의 일부이며 사용자는 그 지급의 의무를 피할없다고 보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회사의 지급방식입니다
일회성 프로모션이면 규정 등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저걸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5.08.22., 근로기준과-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