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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저어새251
점잖은저어새251

회사 손해배상 청구 (퇴사자) 제약회사

1월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어떠한제품 :유효기간 1년밑으로 떨어지기전에 1년 이상남은 걸로 교환을하는 업무도 맡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제약영업업무입니다.

회사가 작고 인원수가 없어 물류업무에도 가담하고있고 따로 물류부도 있습니다

1년 미만남아있는 제품은 반품이안됨

근데 1년 미만남아있는 제품이 9개나 있다고 담당자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