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집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매수 하려는 집에 집주인 앞으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데 (3억 집에 2억7천 정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 질문자님도 당연히 매수 할 때 근저당 청산을 요구할 것이며 그 이후 질문자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려는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일으켜서 기존 소유자의 대출을 갚는 대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채무인수 형태를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환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장 있는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 근저당 잡힌 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잔금치며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파시는 분이 질문자님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같이 가서 근저당 말소까지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가능하며, 기존 근저당을 먼저 상환 후, 대출 절차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므로, 집의 가치 및 근저당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할 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은 집의 시세와 기존 근저당액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