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할수 있는지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포함하여 매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빋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 제가 B라는 회사에 비상근 고문(전문위원)으로 매월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B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요구했는데, B회사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득은 기타소득은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누적되어 세율이 엄청 높아지는데, 기타소득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몇년을 계속 고문을 하는것도 아니고 길면 2년이내이며, 매년 계약을 합니다. 1년만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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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회사에 각종 자문 등을 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급하느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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