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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타고가다 자동차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고1 인데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승용차가 와서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애도 다치고 승용차도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험보상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면허없이

타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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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원동기 면허 등이 없이 주행한 점에서 무면허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대방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 본인의 보험 적용 및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절한 보상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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