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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에 과거근로를 소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9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12월 31일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이 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 308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연간총액 방식(총 급여 * 1/12)으로는 얼마가 계산이 되는건가요?
1년 미만이어서 총 급여 * 1/12 * 재직연수에서 재직연수를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연수 반영분은 없고 적어주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0,800,000 x 1/12 = 2,566,66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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